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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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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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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webttress.com )’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 원 ~ 492만 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2,063달러(한화 약 3,579만 원)에 달했다. * 1달러 환율 1,115.90원 기준(2021. 4. 7)       [사례] A씨는 2021. 1. 4.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함. ▣ 미국 쇼핑몰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

무선 음향기기 해외직구 시 가격 변동과 A/S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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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 가전·전자·통신기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액(통계청) : 2,773억원(2017년) → 4,514억원(2018년) → 4,630억원(2019년)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무선 음향기기 5개 브랜드 9개 제품의 국내구매 가격과 해외직구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직구 가격은 국내구매 가격에 비해 조사기간 내 가격변동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개요] o (대상제품)애플(AirPods Pro, Beats Solo 3), 소니(WF-1000XM3, WH-1000XM3), 젠하이저(MOMENTUM True Wireless 2), 보스(QuietComfort 35 II, SoundLink Mini II SE), 마샬(ACTON Ⅱ, STANMORE Ⅱ) 5개 브랜드 9개 제품 o (대상품목) 무선이어폰, 무선헤드폰, 무선스피커 3개 품목 o (조사기간) 2020. 9. 3. ~ 9. 9.(주말 제외 5일) o (조사내용) 국내 및 해외 최저가 기준으로 국내외 가격 비교 및일자별 가격변동 분석 * 제조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국내), 네이버쇼핑 * 제조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해외), 아마존, 이베이, 큐텐 ※ 해외직구 가격은 현지배송료, 현지세금, 국제배송료, 관·부가세, 대행수수료 등 포함 ※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바, 모델 및 시기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 6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했으나, 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커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저 3.9%에서 최고 34.6% 저렴했고, 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저 9.6%에서 최고 22.2% 비쌌다. * 보스 QuietComfort 35 II, 마샬 STANMORE

전자제품 해외직구, 품질 및 A/S 불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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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하고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5,002건이며, 2017년 1,102건,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3,281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853건(17.0%), ‘배송대행’ 33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하자·품질 및 A/S’가 1,423건(28.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395건(2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해외직구 거래유형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직접구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2020. 7. 24. ~ 7. 2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 구매품목, 구매국가, 구매이유, 구매 전 확인항목은 중복응답 허용 □ 모델별 각 1대만 주문하고,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1년간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 품목은 ‘음향기기(무선이어폰, 스피커, 헤드폰 등)’가

유아용 구강청결 물휴지, 해외직구 때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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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개인위생이 중요해지면서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데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안전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 제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벤조산(보존제)이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하여 검출됐다. * 국내허가 7개 제품과 해외직구 6개 제품 또한 ‘무알콜’을 표시한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검출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보존제 검출 국내허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 %)의 1.2배 ~ 4.3배 초과한 0.07 % ~ 0.26 %의 벤조산이 검출됐으며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되었다. * 벤조산(Benzoic acid) :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 * 세균, 진균 : 위생 관리를 위한 지표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 “무알콜”, “스팀살균”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으며,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 개/mL 검출됐다. □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표시·광고 관리 강화 필요 구강청결용 물휴지(의약외품)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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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유명 선글라스 브랜드인 ‘레이밴(Ray-Ban)’을 사칭하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6월 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에 접수된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86건으로, 상담 접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레이밴’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1~2월에 33건이 접수된 후 3월에는 6건으로 감소했으나, 4월 13건, 5월 2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글라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상담 8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주로 SNS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를 접한 경우가 많았고, 사칭 사이트 URL은 ‘rb’를 포함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사이트들의 메인화면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했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가 사이트의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접속 경로가 확인된 52건 중 43건(82.7%)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대폭 할인 광고 게시물을 통한 구입을 피하고, 구입 전에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rb’ 키워드를 검색해 사기의심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연락두절, 가품 의심, 사이트 폐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만약 사칭 쇼핑몰에서 거래한 후 사이트 폐쇄 및 연락두절, 물품 미배송, 가품 배송 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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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TV 소비자불만 현황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 ~ 20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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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총 24,194건이 접수되어 2018년 22,169건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9,523건(39.3%)이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은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 품목이 확인된 23,832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관련 상담이 6,435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396건(18.5%), ‘숙박(예약)’ 3,642건(15.3%)이 그 뒤를 이었다.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별 현황 *  품목이  확인된  소비자상담  23,832건  분석 1) 가방, 지갑, 귀금속, 시계, 선글라스, 벨트 등 2) 침구, 가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3) 서적, 음반, 악기, 장난감, 스포츠·레저용품 등 4) 현지액티비티, 콘서트, 스포츠경기, 전시회, 박물관, 놀이공원등 5) 운송,해외이사, 렌터카, 의료서비스 등 6) 게임, 인터넷기반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통신(유심)서비스 등 전년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문화·오락서비스’가 161.8%로 가장 높았고, ‘식품·의약품’ 150.9%, ‘정보통신서비스’ 138.9% 등의 순이었다. * 문화·오락서비스 : 현지 액티비티 예약, 콘서트·스포츠경기·전시회·박물관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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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8년(132개 제품) 대비 3.7%(5개 제품) 증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부품 교환 및 고장 수리 등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65개 제품 제외 판매차단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7가지 쇼핑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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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예방 가이드 최근 해외직구(해외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9.)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해외직구 반입 건수(관세청) : (2017) 2,359만건 → (2018) 3,226만건 → (2019.6.) 2,124만건(전년동기대비 42.0%↑) *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건수 : (2017) 15,472건 → (2018) 21,694건 → (2019.6.) 11,081건(전년동기대비 16.9%↑) 1.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한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2.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

해외직구 3개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 MIT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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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T, MIT 성분 시험검사 결과표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 해외직구 제품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Methylisothiazolinone, 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 6개월간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 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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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현황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반입 건수(관세청) : (2018년 상반기) 43,419건 → (2019년 상반기) 546,317건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구매·배송대행 포함)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무선 이어폰 소비자불만 : (2017년) 8건, (2018년) 28건, (2019년 6월) 119건 특히, 2019년에는 상반기까지 119건이 접수돼 2018년 전체 소비자불만 28건보다 4배 이상 급증했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직구가 많은 경향을 고려할 때 관련 소비자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과 관련된 불만이 66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등 `배송관련' 45건(29.0%),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24건(1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품질불량'과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2018년 상반기 5건에서 2019년 상반기 49건으로 급증했는데, 소비자가 제품 하자로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자가 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이 44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15만원 이상'이 34건(31.1%)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해외직구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성비 좋은 저가 상품과 성능이 우수한 고가 상품으로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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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해외직구 비교정보 카드뉴스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화장품 해외구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가격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 화장품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통계청) : (2016년)1,315억원 → (2017년)1,488억원 → (2018년)1,656억원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외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하여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수입 화장품 5개 브랜드(랑콤, 맥, 바비브라운, 샤넬, 에스티로더) 15개 제품 ■ (조사방법) 2019.6.25.~6.27. 기간 중 국내 및 해외의 최저가(현지세금 및 배송료를 포함)를 기준으로 조사 * 제조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국내), 네이버쇼핑 ** 제조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미국), 해외쇼핑몰(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등) ※ 해외쇼핑몰은 해외직구 관련 커뮤니티의 후기를 참고하여 브랜드별 주요 구매 쇼핑몰을 선정함. ※ 해외구매 가격에는 주요 배송대행업체의 배송대행요금 평균값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시기·모델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조사 대상 15개 제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바비브라운/럭스 립칼라(히비스커스3.8g))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랑콤/이드라젠 집중 수분크림(50ml))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아무리 가벼운 제품이라도 기본 배송대행료(약 13,0

2019년 상반기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 국내 유통여부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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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목별 리콜사유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 가능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이 2019년 상반기에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00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8년 동기 95개 제품 대비 5개 제품(5.3%) 증가 100개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잔디깎이 1개 제품은 무상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100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38개(38.0%)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7개(27.0%),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10.0%) 순이었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47개 제품 제외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유통 감시 강화 및 통관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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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행복드림 카드뉴스] ▲ 조사대상 전문의약품의 구매목적 및 이유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 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하여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성분)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15종 제품을 각 2회 주문해 총 30개 제품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관세법」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총6병(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 특송물품 : 자본금 3억 원 이상이고 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최근 2년 5개월 간 1,5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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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유형별 현황(2017.1~2019.5)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최근 2년 5개월 간(2017. 1. ~ 2019. 5.)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2018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총 22,169건 접수, 전년 대비 41.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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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crossborder.kca.go.kr ] 해외 여행 증가와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8년에 총 22,169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15,684건에 비해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과 공정거래위원회 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은 11,675건으로 전체 상담의 52.7%,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는 8,740건으로 39.4%를 차지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배송)하는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전년 대비 ‘해외 직접거래’가 53.6% 증가하여 ‘국제거래 대행 서비스’의 증가율(35.9%)보다 높았다. 거래품목이 확인된 22,136건 중 ‘의류·신발’이 5,492건(24.8%)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349건(19.6%), ‘숙박’ 4,317건(19.5%)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숙박’이 70.5%로 가장 높았고, ‘가사용품’ 67.4%, ‘IT·가전제품’ 55.7%, ‘항공권·항공서비스’ 50.2%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이유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61건(40.4%)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 4,092건(18.5%),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3,566건(16.1%) 순이었다. 사업자 소재국이 확인된 소비자불만 7,965건을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 사업자 관련 상담이 2,494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1,342건(16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2018년말 기준 470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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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6년) 82개 → (2017년) 231개 → (20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

해외직구 신발,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11개 제품은 국내구매 더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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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등산화, 골프화, 구두·컴포트화 등 신발을 해외구매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브랜드 신발 18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11개 제품은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발 통관건수(관세청) : 666천건(2016년 상반기) → 881천건(2017년 상반기) → 971천건(2018년 상반기) < 조사개요 > (조사대상) 해외 브랜드 신발 3개 품목(등산화, 골프화, 구두·컴포트화) 18개 제품 등산화(머렐, 살레와, 킨), 골프화(나이키, 에코, 아디다스), 구두·컴포트화(락포트, 닥터마틴, 캠퍼) (조사방법) 2018.9.9.~9.11.(1차) 및 2018.9.23.~9.25.(2차) 기간 중 국내 주요 오픈마켓, 미국 아마존·이베이 최저가(현지 세금 및 배송료 포함)를 기준으로 조사 해외구매 가격에는 주요 배송대행업체 배송대행요금 평균값 포함 ※ 본 조사는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시기·모델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 해외 브랜드 신발 18개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두 차례 조사한 결과, 2주 사이에 가격이 변함은 물론 조사기간 중에도 일자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추세를 모니터링한 후 구매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해외직구가 더 저렴한 제품은 7개로 국내 판매가격과 최고 27.4%(아디다스 골프화/ 제품명 F33731)에서 최저 0.2%의 차이를 보였고,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제품은 11개로 최고 63.9%(나이키 골프화/ 제품명 849969-100)에서 최저 5.4%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골프화의 경우 해외직구가 더 저렴한 제품은 국내 판매가격 대비 최고 27.4%(아디다스/ 제품명 F33731), 해외직구가 더 비싼 제품은

해외직구 피해 사례 및 대처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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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광군제(中, 11.11), 블랙프라이데이(美, 11.23) 등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해외 직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 반입건수(관세청) : (2016)1,740만건→(2017)2,359만건→(2018.9)2,266만건(전년동기대비 36%↑) 또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에 소비자 상담도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 (2016)6,932건→(2017)9,675건→(2018.9)8,781건(전년동기대비 32.3%↑)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상담사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소개한다. <사례1>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미배송 A씨는 2018년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함.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고 함. 이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2> 해외 구매대행한 제품 배송지연 및 환불 거부 B씨는 2017년 11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덕션을 현금으로 구입함. 구입 당시에는 배송까지 보통 3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함. 2018년 2월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니, 구매대행업체는 구입처인 독일 현지에서 취소해 주어야 한다면서 처리를 지연함. <사례3>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 배송대행지 분

해외직구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 안전성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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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CMIT, MIT :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균보존제 성분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 ~ 최대 53.0 mg/kg 검출됐다. 국내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은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판매 페이지에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사대상 이외에도 규제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들이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 관리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공식 수입되지 않는 해외 제품을 취급하는 해외직구 사업자들도 제품 관련 국내 기준이나 성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취급 제품의 국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