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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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품목별 현황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2018년(132개 제품) 대비 3.7%(5개 제품) 증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부품 교환 및 고장 수리 등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65개 제품 제외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판매차단 조치했다.

* 2019년 1∼10월 판매차단한 제품(11월 이후 판매차단한 제품은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중)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 홈페이지, ‘상품안전정보 - 위해정보처리속보’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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