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기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낮아 개선 필요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 환기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06년부터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환기설비에 대한 이용·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거주자에게 있고 해당 설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매우 낮아 필터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수도권 아파트 24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 실태조사 : 환기설비 인지도·사용빈도, 필터 관리주기
◆ 시험검사 : 필터 성능검사(KS B6141)
- 조사대상 중 4개 아파트에는 필터가 미설치되어 있어 20개소에 대해서만 시험검사 진행
아파트 환기설비는 탁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유입시켜 실내 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이며, 국토교통부「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환기설비 필터의 권장 교체주기는 약 3~6개월(약 2,000~4,000시간)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필터 모두 최소 2년에서 최대 9년까지 교체되지 않아 먼지가 다량 쌓여 있었고, 심한 경우 곰팡이가 확인되어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20개 중 14개(70%) 필터는 공기정화성능이 60% 미만으로, 이중 일부 필터는 사용시간이 권장 교체주기 이내(1,000시간)였으나 장착 기간(2~6년)이 오래됨에 따라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터의 공기정화성능이 떨어지면 내·외부의 미세먼지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터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미세먼지 농도가 8일 평균 10㎛/㎥ 증가할수록 파킨슨병으로 인한 응급실 입원 위험이 1.61배 증가하며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우울증)에도 영향을 줌.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 물질(NO2)이 당뇨병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고, 입자가 작아 폐포 침착률 및 체내 침투율이 높기 때문에 만성폐질환(기관지염, 천식 등), 심혈관질환(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조사대상 아파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날에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기설비 가동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7개소(29.2%)의 거주자는 세대 내 환기설비 위치를, 14개소(58.3%)의 거주자는 필터 교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아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기설비의 사용·관리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관리사무소가 환기장치 가동 및 필터 교체주기를 홍보하도록 의무화(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아파트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를 요청하고, 각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에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환기설비 사용·관리 및 주기적인 필터교체 안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