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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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개시

▲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에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를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를 보급한다.

특히, 택시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승용‧초소형 1,995대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별도 배정하여 보급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차등지원할 예정으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1,185~1,400만원, 초소형전기차는 67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경형, 소형은 각 812만원, 1,600만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 www.ev.or.kr )을 통해 제출하면 인천시는 구매신청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29종, 전기화물차 10종이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이고 유지관리비도 저렴한 차량이다.

특히 2019년 12월 주행성능이 향상된 1톤 전기화물차가 시장에 선보이면서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부터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구매에 관심을 갖고 보급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2020년 승용(초소형 포함) 보조금 지원단가
▲ 인천광역시 2020년 승용(초소형 포함) 보조금 지원단가

1. 승용차는 시비 580만원, 초소형은 시비 270만원 지원
2.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구매 시에는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3. 택시는 국비가 최대 820만원 한도내에서 200만 원 추가 지원(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중복 불가함.)
4. 향후 지원대상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www.ev.or.kr )에 추가되는 차종은 별도 공고없이 자동으로 지원대상 선정됨.

▲ 인천광역시 2020년 화물 보조금 지원단가
▲ 인천광역시 2020년 화물 보조금 지원단가

1. 화물차는 시비 소형 600만원, 경형 500만원, 초소형 300만원 지원
2. 향후 지원대상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www.ev.or.kr )에 추가되는 차종은 별도 공고없이 자동으로 지원대상 선정됨.


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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