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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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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수출 브로커, 주요 탈루혐의 사례 국세청 은 지난 2.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조 및 1차 유통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소규모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하였습니다. * 52개 조사팀 조사요원 274명 전격 투입 ① (유형1:수출 브로커 업체)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 수취 ② (유형2:온라인 판매상)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 ③ (유형3:마스크 매입 급증 2차·3차 중간 도매상)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며, * 부과제척기간인 5년 범위내 철저히 조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확대)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

경기도, 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세금 탈루, 16개 법인 3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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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8년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후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 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에 취득한 후 E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해 전매차익 15억원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

경기도, 2017년 71개 법인 세무조사 54개 법인 탈루 세액 26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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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에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을 감면 받은 B법인은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돼 14억원을 추징당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세무조사가 법인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조치라는 인식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 시 추징세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실납세자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 면제, 농협 등 금고 은행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오는 2월부터 2회에 걸쳐 지방세 설명회를 열어 지방세 납부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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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출처 :  국세청

경기도, 중과세 대상 6,500여 법인 중심으로 세무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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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가 2월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