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중과세 대상 6,500여 법인 중심으로 세무조사 진행

#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가 2월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전산분석 등을 통해 탈루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영세·성실 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 대응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


출처 : 경기도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