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11.3,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 ‘2017년 경제정책방향’,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대로, 시장상황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등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중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유형 등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적용 근거 마련

부산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강화 여부는 주택법 개정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2.8일) >

□ 주택시장 규제 빈틈없게 부산도 분양권 전매제한 ㅇ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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