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캔디 등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저가 식품제조·가공업체 50곳을 점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광주 광산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경과한(2017.1.4.까지) 당귀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경남 진주시 소재 OO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내용
행정처분 기준
11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
과태료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2
영업정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1
영업정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
영업정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
품목제조정지
품목제조 미보고
1
과태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
시정명령
영업시설 무단 멸실
1
영업등록 취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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