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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주택, 토지 재산세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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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는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9월 16일부터 30일까지)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였을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 www.wetax.go.kr )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2,645명 일제조사 결과 569명 2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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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지자체·공공기관 건축물 개선에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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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 (에너지성능개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신청 양식) 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우편 접수)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전화번호) 031-738-4971, 4972,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 참고 누리집 : 그린리모델링(www.greenremodeling.or.kr)/알림홍보/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신청양식 및 작성방법 공지]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목적 부합성, 에너지 절감효과, 상징성, 사업실현가능성, 노후도 등 ** (사업기획지원사업) 10개 내외 2.3억원, (시공지원사업) 2개 이내 4억원 선정된 사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