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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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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은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15호)를 발행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지난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 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천 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년간(2000~2019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으로 서울의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으며, 특히 서울은 입양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서울연구원

빅데이터 활용,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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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사례 1) 보형(17세․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보형이의 방을 찾았을 때 방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A동 담당자는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 여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례 2) 친부와 조모, 고모와 함께 12평 규모의 빌라에서 거주 중인 선혜(6세․가명)는 출산 당시 미성년자이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변수를 토대로 선혜를 위기아동으로 예측하였고, 초기상담 결과 적절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합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 언어치료, 생활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개통한다.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속성상,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발굴하고,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살필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 장기결석 여부, △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위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