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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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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며(‘15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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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10년 기준 EU의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198개(핀란드는 4개)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일정 규모의 시설(165m2~3,000m2)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 조사대상(145개) 기업형슈퍼마켓의 80%가 비닐쇼핑백을 미제공(2017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이행여부 조사, 자원순환사회연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천 곳, 슈퍼마켓 1만 1천 곳 등 총 1만 3천 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 2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업체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약 2억3천만 장에 달함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 8천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