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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분기 담배 판매량 782.7백만 갑, 전년도 동기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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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9년 담배판매량 변화 추이(20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포함) (판매량) 2019년도 1분기 담배 판매량은 782.7백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783.9백만 갑 대비 0.2% 감소하였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동기 943.2백만 갑 대비로는 17.0% 감소하였다. 궐련 판매량은 690.7백만 갑으로 전년 동기 715.1백만 갑 대비 3.4% 감소하였고, 2014년도 동기 943.2백만 갑 대비 26.8% 감소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2.0백만 갑으로 전년 동기 68.8백만 갑 대비 33.6% 증가하였다. (제세부담금)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2019년도 1분기에 2.2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2.6조 원 대비 16.0% 감소하였다. 출처:  기획재정부

2019년도 1월 담배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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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5월 이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포함 2019년도 1월 담배 판매량은 292.0백만 갑으로 전년도 동월 254.8백만 갑 대비 14.6% 증가하였으나,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동월 334.0백만 갑 대비로는 12.6% 감소하였다. 궐련 판매량은 260.3백만 갑으로 전년도 동월 231.7백만 갑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 동월 334.0백만 갑 대비 22.1% 감소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31.7백만 갑으로 전년도 동월 23.1백만 갑 대비 37.0% 증가하였으며, 1월 담배판매량의 10.9%를 점유하였다. * 점유율(%) 추이: (2017하반기) 4.2 (2018년도) 9.6 (2019.1월) 10.9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2019년도 1월 담배 제세부담금은 7,613억 원으로 전년도 동월 8,555억 원 대비 11.0% 감소하였다.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광고,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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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두드림 홈페이지[nsk.khealth.or.kr] 보건복지부는 2월 1일(금)부터 흡연자들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소개하는 금연광고(‘19금’ : 2019년 금연캠프의 줄임말)를 선보인다. 흡연의 위해성을 강조한 기존 금연광고와는 달리, 이번 광고는 밝고 재미있는 소재와 분위기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인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홍콩 암흑가(느와르) 영화의 주인공들이 흡연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다가, 의사가 친근하게 담배를 일일이 뺏고 부러뜨리는 재미있는 반전을 통해 금연을 권유하며 금연캠프를 소개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이다. * 중증·고도흡연자 :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를 경험했지만 금연의지가 높은 흡연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에도 흡연을 계속하는 자. 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 및 교육, 건강검진, 금연상태평가(CO 또는 코티닌 측정),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연캠프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http://nsk.khealth.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연광고 ‘19금’편은 흡연자의 금연 시도가 많고, 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상파(SBS), 종편 등 TV 및 라디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중증·고도흡연자를 위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외에도 대상별·상황별 맞

2018년 12월 23일부터 출고 담배부터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8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③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우리나라는 2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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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영리목적(예시):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하거나, 경쟁업소에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경우 등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쉽게 사행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도박시설 등이 인접한 문제군 학생비율이 3배 높고, 성인이 된 후 사행행위를 할 의향도 높음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여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형법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어 친족 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범죄에도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함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