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3일부터 출고 담배부터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 표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8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하였다.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하였다.

넷째,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③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대규모 금연캠페인 (2017, WHO)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7년 담배판매량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담배판매량 2016년 36억6000만 갑 → 2017년 35억2000만 갑성인남성흡연율 2016년 40.7% → 2017년 38.1%

경고그림 효과 평가 조사에서도 문구만 있는 것에 비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 효과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인식도 조사 결과, 5점 척도)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2.41 → 3.94 /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 2.69 → 3.74 /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2.9 → 4.03

다만, 올해 12월 23일 이전에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경부터 소매점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그림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또한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향후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그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고그림 시행 참고 Q&A

1. 12월 23일부터 바로 모든 편의점에서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되는지?

경고그림 표기는 12월23일 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직후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되는 것이 아님.

유통상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데, 통상 공장 반출 이후 편의점 등에 내려가기까지 약 1달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1월 말 무렵부터 시중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이는 모든 담배 제품에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시장에서 판매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월말 이후부터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가 시장에 출현한다는 의미

또한, 2기 고시(2018.6.22.)이전에 발주‧제조‧수입된 담배 혹은 고시 이후 6개월(2018.12.22.)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기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고시일로부터 1년(2019.6.21.)까지는 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7월까지는 시중에 새로운 그림 표기 담배와 기존 담배가 혼재되어 유통될 수 있음.

* 6.21일 전에 반출하면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단, 통상 약 6개월이면 재고 소진 또는 자진 회수)

2. 면세담배에도 경고그림이 표기되는지?

면세점 납품이라 하여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에 따른 국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함.

다만, 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담배의 경우에는 별도의 반출신고 과정이 없으므로, 면세점 반입을 기준으로 판단.

* 2018.12.22.까지 수입된 기존 경고그림 부착 담배는 2019.6.21.까지 보세판매장(면세점)으로 운송해야 함.

3. 소매점에서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에 대한 대책은?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 시에 경고그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김승희의원 대표발의)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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