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안전교육인 게시물 표시

한국도로공사, EX-안전트레이닝센터 2호 개소

이미지
한국도로공사 는 2019년 8월 경기도 안성에 개소한 ‘EX-안전트레이닝센터’ 1호에 이어, 제2호를 12일(수) 경상남도 의령군 건설현장에 개소했다. EX-안전트레이닝센터는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건설현장을 본떠 만든 교육장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의 간접체험과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에 개소한 제2호 교육장은 구조물과 터널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반영해 8종의 안전체험과 가상현실(VR)체험, 심폐소생(CPR)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당 교육장이 위치한 영남권에는 30개 건설현장과 17개 유지관리 지사가 있는 만큼 연간 약 2천여명의 근로자가 EX-안전트레이닝센터에서 안전교육 체험이 가능하다. * 안전모 충격, 협착 사고, 터널 안전사고, 비계 추락, 교량 안전사고, 난간대 전도,    개구부 추락, 안전벨트 매달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EX-안전트레이닝센터 안전교육 이수자들의 교육성과와 만족도가 높아, 수도권과 호남권에 각각 1개소씩을 추가로 설치하여 올해 안에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모두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개발하여 전국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운영 중인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을 8개 지역본부 및 56개 지사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경우 안전교육 기회가 적었던 소규모 유지보수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떨어짐, 넘어짐, 끼임 등 9종의 가상 체험 콘텐츠 자체 보유(6개국 언어 버전 가능)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관리에 발주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 등 안전교육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자전거 사고 6월에 가장 많아 안전수칙 준수 필요

이미지
행정안전부 는 야외활동 시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6~2018년,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42,687건이며, 44,967명(사망 740, 부상 44,227)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월은 자전거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건수) 6월 4,966건(12%), 월평균 3,557건, (인명)6월 5,250명(12%), 월평균 3,747명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39%(17,595명)이고, 피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1%(27,372명)이다. *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 연령대별 사고를 분석해 보면,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고, 13~20세가 가해 운전 18%(3,016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가 가해 운전 9%(1,448명)를 차지하여 나이대를 고려해보면 상당히 높은 현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해 운전은 51~60세(20%, 5,134), 41~50세(15%, 3,978명) 순으로 파악되었다. 자전거 사고를 법규 위반 유형별로 구분하면, 안전의무불이행이 6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7.8%)과 신호위반(7.7%) 등으로 나타났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음주 등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

한국지엠, 초등학생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자제 안전 교육’ 실시

이미지
▲ 인천 산곡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00여명 대상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자제 교육 안전의 대명사 쉐보레 (Chevrolet)가 국제아동안전기구인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와 함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쉐보레는 26일, 인천에 위치한 산곡북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어폰 등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 자제 교육을 실시 했으며, 이로써 연중으로 진행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2019 사각사각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날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이프키즈 안전 강사의 지도에 따라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의 위험에 대해 학습했다. 특히, 모의체험교구를 활용해 보행 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시야각이 좁아지고 청취감지 거리가 짧아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지엠 홍보부문 황지나 부사장은 “보행 중 스마트폰, 이어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보행 중 안전을 위해 올바른 보행습관을 기르도록 세이프키즈와 함께 교육에 나서게 됐다” 며, “앞으로도 쉐보레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안전해질 수 있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쉐보레는 올해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한 해 동안 총 1만 4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사각지대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70회 이상 제공했다. 출처:  쉐보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http://bit.ly/2zPmhth ) 보건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부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하여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합동 안전교육 실시

이미지
▲ 김포 아라마리나항 경기도는 해양경찰, 소방, 경찰 가평군과 합동으로 17일 오전 10시 가평 경기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은 가평지역 내 수상레저 관련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평 소재 수상레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수상레저 안전기준, ▲소화·방수 및 응급처치 방법, ▲수상레저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수상레저안전법령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은 물론, 가평소방서와 가평경찰서, 인천해양경찰 등의 관계기관이 직접 강사진으로 나섰다. 또한 이날 교육에 참석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들은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진흥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수상레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마음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가평에서 3명이 수상레저 활동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해빙기 건설공사장 안전 미리 대비

이미지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빙기 건설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에는 관내 공사장별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감리단 및 감독공무원 등 1,1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5개 권역별 구분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처 ‘해빙기 안전관리 교육교재’를 활용하고, 고용노동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사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 내용은 해빙기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지침 설명과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사고사례 설명 등이다. 교육은 16일 성남시(민방위교육장)을 시작으로, 17일 평택시 (남부 문화예술회관), 18일 안양시(별관 2층 대강당), 19일 의정부 북부청사 2층 대강당, 23일 용인시(3층 에이스 홀)에서 각각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열린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최근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으로 현장관리자에 대한 자율적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관리 및 실천으로 해빙기 무사고를 달성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