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미배송인 게시물 표시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 소비자피해 주의

이미지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 webttress.com )’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에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 원 ~ 492만 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2,063달러(한화 약 3,579만 원)에 달했다. * 1달러 환율 1,115.90원 기준(2021. 4. 7)       [사례] A씨는 2021. 1. 4.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함. ▣ 미국 쇼핑몰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

SNS 플랫폼 거래, 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이미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이하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동 플랫폼을 통한 거래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수익증대를 위해 광고 링크, 결제기능 탑재, 검색기능 강화 등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다. * SNS 플랫폼 :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있음. *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며, 주요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유), 구글(유) 등이 있음. □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SNS 플랫폼, 배송지연·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사례 많아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소비자의 불만·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이 7.0%(278건), ‘폐업·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불만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최근 2년 5개월 간 1,564건

이미지
▲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유형별 현황(2017.1~2019.5)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함.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최근 2년 5개월 간(2017. 1. ~ 2019. 5.)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