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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정금융 관점의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0%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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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 은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약 208만 명의 대출자(개인 간 거래 제외)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으며, 이들의 이자부담 경감액은 매년 4,83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정금융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어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최고금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2002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 직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연 66%를 시작으로 2016년 27.9%까지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2007년 「이자제한법」의 부활로 미등록 대부업자 혹은 개인 간 금융거래 시 최고금리를 연 30%로 제한하고, 2014년 25%까지 인하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고금리 일원화에 따라, 2018년 2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추면서 일원화했다. 보고서는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된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적정대출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업자 8,294개 전년대비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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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

20%대 고금리 대출 대안상품 ‘햇살론-세븐틴’ 9월2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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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그간, 정부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 * 공급규모(조원) : (2014) 4.4 (2015) 4.7 (2016) 5.0 (2017) 6.9 (2018) 7.2 그러나,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한 결과,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2016~2017년중)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은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 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이 발생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들도 금리가 낮은 정책서민상품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금리(2018년) : 새희망홀씨 7.61%, 햇살론 8.56%, 미소금융 4.26% 한편, 최근 경기둔화 우려, 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6등급 이상 상대적 우량차주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혜택을 받고 있으나,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를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할 필요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자금 공급 1. 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 [브랜드명 : 햇살론17]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17%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가. 기본 구조 :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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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1. 대부업 등록 현황 2018.12말 등록업자 수는 2018.6말(8,168개) 대비 142개 증가한  8,310개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 (업태별) 대부업(+58개), 대부중개업(+27개), 대부․중개겸업(+2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 (형태별)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각각 64개(+2.4%), 78개(+1.4%) 증가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금전대부업: (2017.하) 3,439 → (2018.상) 3,431 → (2018.하) 3,429중개업: (2017.하) 741 → (2018.상) 697 → (2018.하) 677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각각 55개(+3.8%), 87개(+1.3%) 증가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 대출잔액은 2018.6말(17조 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2014말 이후 최초로 감소 * 대출잔액(조원) : (2014.하)11.2 → (2017.하)16.5 → (2018.상)17.4 → (2018.하)17.3 대형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증가 * 대형 대부업자(조원) : (2018.상) 15.0 → (2018.하) 14.6 (△0.4)중소형(10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조원) : (2018.상) 2.5 → (2018.하) 2.7 (+0.2) (대부이용자수) 거래자수는 2018.6말(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 (△6.5%)한 221.3만명으로, 2015.12말(267.9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 * 대부이용자수(만명) : (2015.하)267.9→(2017.하)247.3→(2018.상)236.7→(2018.하)221.3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주로 기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대부업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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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2월 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 (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춘구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대부업금리 실효에 따른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후, 현장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시군-경찰-금감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금리위반, 과잉대부, 대부계약체결 위반, 등록증 미 게시, 불법광고 등에 대해 영업정지 1건, 등록취소 10건, 과태료 45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293건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했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