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서 40개 사업 추진
▲ 부천시 20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전) ▲ 부천시 20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 35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일 2019년도 GB(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수원시 등 17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국비 205억원, 지방비 146억원을 투입, 40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내년 GB주민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보급사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생활편익사업으로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새말천 정비공사 11억5100만원, 수년간 좁은 도로로 버스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화부읍 도곡리 주민을 위한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28억5000만원 등 28개 사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문화사업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유림 수리산 누리길 정비사업 15억원, 도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죽율 체육여가녹지 조성사업에 64억원 등 7개 사업에 11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2016년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뱅이 마을 등 4개 사업 15억9000만원, 수원시 장안구 상하교동 마을 1개 사업 19억2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2억1500만원이 투입된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GB주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