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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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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2의 이천화재 막는다…경기도소방, 대형 공사장 1,057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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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119.gg.go.kr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가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장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다음달 4일까지 도내 모든 냉동(냉장) 창고 공사장과 연면적 3,000㎡가 넘는 대형 공사장 1,05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소방특별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조사반은 ▲건축허가 동의 시 계획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 적정 배치 및 근무 여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 작업 동시진행 금지 준수 여부 ▲피난로 확보·화기취급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 지자체·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본부는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공사장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4,205개소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소방공사‧감리업 지도 감독도 실시한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 ▲소방시설 공사, 감리자 현장배치 적정, 현지 실제 근무 여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변경신고 적정 이행 여부 ▲소방공사 불법하도급 등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밖에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대상을 건설 공사현장으로 확대해 소방 관련업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대형공사장 특별조사로 다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공사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