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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 전면 개편…이제는 더 안전하고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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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이제는 더 믿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료 표시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축용 사료와 동일하게 관리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반려동물 특성에 맞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반려인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양 기준·표시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이제부터는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량을 충족한 사료에는 ‘반려동물완전사료’라는 표시가 붙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료의 영양 완성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계육분’ 대신 ‘닭고기 분말’ 등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도 허용되어 정보 전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원료 함량 표시 의무화로 사료 구성의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혼동 방지 위한 광고 기준도 신설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사료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권위자 추천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반려동물 건강과 직결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전망 이번 사료 표시 기준 개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반려인과 산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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