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최근 96세 운전자가 길 가던 30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일어나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이 운전자는 작년에 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반면, 지난해까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갱신 및 취득 전에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개정 전에 면허를 갱신·취득 한 어르신들도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검사와 교육을 받는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령자 면허소지자가 점점 급증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에 반드시 면허시험장에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은 고령운전자가 면허 갱신 후에라도 스스로 인지능력을 고려해 면허증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자체와 협업해 마련한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이미 부산시 및 서울 양천구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에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