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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가장 높은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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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고 법규위반별 사고건수(2014~2018)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여성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갔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다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은 이번 이슈로 인해 고속도로 및 갓길 안전 주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고속도로 법규위반 유형별 사고 현황 및 고속도로 갓길사고를 분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평균 사고 건수는 4,130건이고 평균 부상자 수는 9,72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쉼터 및 휴게소 등 운전자 편의를 고려한 각종 시설 사업이 전개된 데 따른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기준 졸음쉼터는 전국 253곳으로 도로법에 따라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km를 초과(약 10분 거리 내)하는 구간마다 설치돼 있다. 사고 수는 감소추세나 하락 폭은 매년 한 자릿수(5% 이내 하락)로 기준년인 2014년에 비해 2018년 사고 수 및 부상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규위반 별 고속도로 사고 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법규위반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수가 다음을 차지했다.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연료가 소진돼 운전할 수 없는 경우와 접촉 사고 등으로 평균 속도 70km 미만으로 떨어져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비상 차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통행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벌점 30점이 추가된다. 고속도로 갓길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

2018년 4월 고속도로 사망자 22명 중 13명 ‘졸음 주시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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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사례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과 한국도로공사 가 2018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동기 대비 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2018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2명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할 경우, 시속 100km 주행시 1초를 주행하면 약 28m, 4초를 주행할 경우 약 100m 이상 주행하게 된다. 4초 이상 졸 경우 안전거리 100m를 유지하더라도 전방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상습정체구간을 만날 경우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졸음운전 등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봄 행락철 대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은 협업을 통한 봄철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단은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확인 평가를 통해 휴식시간 준수 하지 않는 운수회사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사물인식기반 첨단단속장비를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에 장착하여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 확충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해 라디오 캠페인, 현수막·도로전광판 경고문구 표출 및 알람순찰 등 다양한 졸음사고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졸음운전은 운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가 겹쳐 속도감각이 둔화되거나 긴장감이 풀려 발생한다.”고 말하며, “봄 행락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2시간 운전 후 반드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장거리 운전 전날은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위한 종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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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졸음쉼터 개선, 화물차 휴게소 설치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에 나섰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원인 교통사고는 4,379건, 사망자는 539명으로 전체 사망자 1,193명의 45%를 차지했다.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태만이 주요 원인이다. 먼저, 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화물차 휴게소는 21개소에 불과하고, 일반휴게소에 운영 중인 화물차 운전자 간이 편의시설은 면적이 협소하고 휴게기능이 제한돼 이용이 불편했다. 이제는 일반휴게소에서도 화물차 휴게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ex 화물차 라운지’가 생긴다. 지난 3월 실수요자들인 화물차 운전자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반휴게소에 수면실, 휴게실, PC룸 등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 기능을 표준모델로 개발해, 올 연말까지 10개소를 목표로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여가, 문화, 쇼핑 등 복합 기능이 갖춰진 매송 화물차 복합휴게소가 개장했다. 이는 서해안고속도로 최초의 화물차 휴게소로, 화물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최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휴게소에서 화물차량 정비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24일 옥천 만남의 광장에 개장한 화물차 정비소에서는 고속도로 최초로 배출가스 검사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졸음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졸음쉼터는 지난 2011년에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하기 시작해 현재 218개소까지 늘어났으며, 올해까지 추가로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175개소의 진출입로 길이를 연장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

고속도로 졸음쉼터 175개소 진·출입로 연장, 화장실 등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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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입로와 화장실 등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은 고속도로와 국도 상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상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시설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도 상에도 본격적으로 졸음쉼터 설치한다. 졸음쉼터는 2011년부터 고속도로에 처음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290개소(도공 218, 민자 23, 국도 49)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까지 추가로 84개소(도공 26, 민자 18, 국도 40)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의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km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에 인접하여 설치를 미루어 오던 26개소에 대하여 올해 설치 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민자 고속도로 구간에도 2020년까지 18개소를 새로 설치한다. 전국 국도에도 그동안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49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에도 75억 원을 투입하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등 10개소에 졸음쉼터를 설치하는 등 2021년까지 매년 10개씩 설치하여 안전하게 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에도 졸음쉼터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금년에 ‘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미활용 버스정류장 등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비상주차 개념으로 주로 설치하였으나, 이용차량이 늘어나면서 진출입로가 짧고 화장실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운전자의 개선요구가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2017. 6.)』에 맞춰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와 화장실 등을 휴게소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175개소에 대해 진출입로 길이를 연장하고, 이용량이 많은 51개소는 주차장을 확장하며,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간이화장실은 점차적으로 수세식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그늘 부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