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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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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누리망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박행위자는 가정파탄·자살 등에 이르는 반면,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사이버도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사감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박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보호활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의 공급·수요 전반을 제압하기 위해 실효적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 운영 ’15. 11. 2.~’16. 2. 9.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 동안 운영자 중심 처벌에서 벗어나 이 기간 동안에는 도박사이트 운영·협력자 이외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시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박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삼진아웃제), 고액·상습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추진하여, 친구 지간의 스포츠도박 감염 현상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수회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 유통,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하여,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에 대해 기술·전문적인 추적·검거에 나서는 한편,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 및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추적하고, 혐의내용이 특정되면 ‘수사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