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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급여액 0.5% 인상, 1.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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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하였으며, 2019년도부터는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음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효과 > 2004.1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씨의 최초 연금월액(2004.1월분)은 39만8010원이었으며,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20.12월에는 60만6440원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60만9470원으로 증가한다. 물가변동률 반영으로 총 1억698만9600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물가인상 반영이 없는 경우의 8,119만4040원에 비해 2,579만5560원을 더 받은 것이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20년도 A값’(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