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3개월,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설문조사 발표
소비자는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원~9만원 정도 가격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 품목이 가성비 대비 우수한 관심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농촌진흥청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 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촌진흥청의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25일~12월 27일 동안 실시했으며, 이 중 1,258 가구의 응답내용을 분석했다. * 본 조사는 선물용 농식품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경조사비 및 외식비 관련 내용은 제외함.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연령, 가구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나 부정청탁 금지법의 영향이 실생활에서도 확인됐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대답이 55%로 조금 더 많지만, 줄였다는 소비자도 42.7%에 달했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들)기름 > 잡곡 등 곡물류 >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즉,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원~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