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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9월 26일부터! 놓치면 후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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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9월 26일부터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총 3,383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안 요소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모집 조건,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H 청약플러스 매입임대주택의 특징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입지가 좋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만큼, 계약과 임대료가 투명하게 관리되며 임대인 변경에 따른 불안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도 공공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인 변경 등으로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모집 대상과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소득·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40% 또는 70~80%의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이 유형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모집 일정 및 지역별 현황 이번 모집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루어지며, 9월 26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총 1,020호가 제공되며, 신혼·신생아 매입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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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입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 *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국토교통부 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예) 보증금 470만원 /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 → 월 17.7만원(주거급여)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