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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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시행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시행
▲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제도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입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
*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예) 보증금 470만원 /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 → 월 17.7만원(주거급여)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 (예)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 월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월 15.7만원전세임대 보증금 450만원, 월 14.2만원 → 보증금 225만원, 월 14.6만원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되어 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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