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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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4개동과 시흥시 2개동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고양시 4개동과 시흥시 2개동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고양시

고양시 4개동과 시흥시 2개동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시흥시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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