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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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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 거래에 한해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현재 법령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용

경기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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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

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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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도는 이에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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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내에는 토지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3월까지 총 12개 시․군 19개 지역 총 148.97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고양시 4개동과 시흥시 2개동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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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고양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시흥시 경기도 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 등 2개동(3.91㎢)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이들 6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동은 오는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라며 “지정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