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행정안전부 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