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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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6년 연속 감소세 유지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6년 연속 감소세 유지
▲ 2018년 교통사고 현황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집계됐다.

* 1977년 4,0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최고치(13,429명)에 도달하였음

경찰청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20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7,148건으로 2017년(216,335건)과 비교하여 0.4%(813건) 증가하였으며, 부상자는 323,036명으로 2017년(322,829명)과 비교하여 0.1%(207명) 증가하였다.

특히,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하였다.
* 보행 사망자 비중(2016) :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
*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6) :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29위/30개국)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1,675명) 보다 11.2% 감소(△188명)하였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 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1,767명) 보다 4.8%(△85명) 감소했다.
*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
→ 2017년: 13.8%(전체 51,446천명 노인 7,076천명) / 2018년: 14.3%(전체 51,635천명 노인 7,381천명)

보행 중일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하여 37.0%(△20명) 크게 감소하였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하여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
→ 2017년: 8.8%(전체 31,665천명 노인 2,797천명) / 2018년: 9.5%(전체 32,161천명 노인 3,070천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하여 21.2%(△93명) 대폭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하여 8.9%(△73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하였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064명)과 비교하여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하여 8.6%(△83명) 감소하였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 보다 1.6%(4명) 소폭 증가하였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하여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하였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여진다.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
** 교차로 소통관리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

또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하였다.
* (처벌)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가법, 2018.11.29. 본회의 의결) (단속)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도교법, 2018.12.7. 본회의 의결)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 지역별 사고다발 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 추진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올해 6.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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