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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오징어야! 우리가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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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는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자원인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평균 연근해 어획량(2017∼2019)을 기준으로 어종별 어획량은 고등어가 2위, 살오징어가 3위를 차지함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린 물고기나 산란기의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어기에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등 일반 국민도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이다. 고등어는 봄∼여름에는 난류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닌다. 산란은 3~6월에 제주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고등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고등어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 소형선망어업과 제주정치망 어업은 매년 양력 4. 1.∼4. 30. 적용 고등어를 가장 많이 어획하는 대형선망어업(2019년 기준 86.5%)은 금어기 1개월을 포함하여 올해 총 3개월(2020. 4. 7.∼7. 9.)의 자율적 휴어기를 가지게 된다. 자율적 휴어기는 대형선망어업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행하는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이다. 살오징어는 단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하고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회유하기 때문에, 어린 살오징어가 무사히 성장하여 산란할 수 있도록 봄철에 금어기를 정하고 있다. *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 1.∼4. 30. 적용, 정치망어업은 금어기 적용 제외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