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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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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0,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총 18,011건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건수(14,818건) 대비 21.5%(3,193건)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554건(32.2%),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순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0,453건)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는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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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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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튜닝 항목별 단속 실적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