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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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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와서 난감하다. 항공기 탑승이 가능할까? ☞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사례2) 평소 동안(童顏)으로 소문난 B씨.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분실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되거나 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닌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를 구입하는데, 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한다. 맥주를 구입할 수 있을까?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줬고, 편의점 직원은 한번 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021.7.5.~20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