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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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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에 해당됨 **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