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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2019년 1월 2일 ~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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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www.kcgp.or.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20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 2018. 12. 21.∼12. 31. 범죄첩보수집 기간 운영 ▣ 사이버도박이 2차 범죄 등에 관련된 사례 <2>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여행카페에서 여행상품을 싸게 예약 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2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경기남부 안양동안, 7. 4> <불법 컨텐츠 사이트 수입원 역할> 웹툰 9만여편을 복제하여 해외사이트에 게시 후, 도박·성인물을 홍보하여 9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밤토끼’ 운영자 등 3명 검거<부산·사이버, 5. 21> <조폭 관여> 2천1백억 규모의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서버장 및 운영자 29명 등 피의자 126명 검거(구속 8, 전국 관리대상 35개派 조직폭력배 66명 포함)<서울·광수대, 9. 7>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