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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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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위생관리를 하지 않은 가구의 위생상태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수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정수기의 수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가정용 정수기 수질에 대한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가정집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 아파트에 거주 중인 40가구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정수기 / 조사항목 : 일반세균·총대장균군·진균·pH □ 아파트 40가구 중 1가구의 정수기 물에서 총대장균군 검출 일반 가정에서 마시는 환경과 동일하게 정수기 물을 멸균병에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40가구 중 직수형·자가관리 1가구의 정수기 물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기준 : 불검출)되었고, 일반세균은 평균 257CFU/ml 수준이었다. * 현행법상 정수기 관련 일반세균의 기준이 없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식수용 수돗물의 기준을 100CFU/ml로 규정하고 있고,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에만 제한적인 기준(총대장균군·탁도)을 두고 있음. * CFU(Colony Forming Unit, 집락형성단위) : 독자적으로 번식 가능한 세포 군락이 형성된 수 진균(곰팡이균)은 0~4CFU/ml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나 「대한민국약전」 상 밀·옥수수 전분, 꿀 등의 진균 기준(100CFU/g 이하)과 비교하면 안전한 수준이었고, pH도 6.7~7.8로 식수용 수돗물 기준(5.8~8.5) 이내였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첨부파일 별표1 □ 아파트 40가구 중 1가구의 정수기 물에서 총대장균군 검출 정수기의 취수부(코크)를 살균 소독(83% 에탄올)한 후에 정수기 물을 채수하여 시험한 결과 소독 전에 검출됐던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던 1가구는 4년간 취수부(코크) 관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코크에 검정색 이물질이 묻어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으나 소독 후에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46.7%가 표시내용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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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늘고 있고 반려동물에게 보다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제 사료 및 간식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2012년, 359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65.2% 증가) 그러나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수제 사료 및 간식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미생물·화학적 합성품(보존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이 미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픈마켓(11번가·G마켓·옥션) 판매순위 상위 25개 반려견용 제품(사료 15개, 간식 10개) * 시험항목 :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군),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보존제(소르빈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데히드로초산) 조사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초과하는 사료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최대 1.1×106, 대장균군이 최대 2.0×102 검출됐고,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냉동사료 1개 제품은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그 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 제품(19개),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기준에 적합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6개 제품(64%)은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으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는 허용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 4개 제품은 소르빈산, 안식향산 중

게장 및 젓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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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장 및 젓갈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 반찬류로 소비되고 있으나, 해마다 섭취로 인한 구토·설사 등 위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연도별 현황 : (2015년) 82건 → (2016년) 78건 → (2017년) 94건 → (2018년 6월 기준) 51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

경기도내 주요 피서지 5곳, ‘대장균’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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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평 등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대장균 검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일 평균 물놀이 이용객이 100인 이상인 지역으로 양주 일영유원지·장흥조각공원·송추계곡과 포천 백운계곡, 가평 용추계곡 등 5곳이다. 연구원은 6월에는 월 2회 이상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휴가철이 집중되는 7~8월엔 매주 1회 이상, 9월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은 대장균 500개체수/100mL 이상이며, 도는 기준을 초과된 지역은 검사주기를 단축해 오염원을 신속하게 파악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원이 지난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113회 걸쳐 검사한 결과 양주 일영계곡은 12건, 포천 백운계곡은 0건, 가평 용추계곡은 7건의 부적합이 발견됐었다. 부적합이 발견된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현수막, 인터넷,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