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이미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게장 및 젓갈,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검출

게장 및 젓갈은 특유의 감칠맛으로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 반찬류로 소비되고 있으나, 해마다 섭취로 인한 구토·설사 등 위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위생상태가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 분석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31개 제품(게장 10개, 젓갈 21개)에 대한 위생·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게장 및 젓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 연도별 현황 : (2015년) 82건 → (2016년) 78건 → (2017년) 94건 → (2018년 6월 기준) 51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59건을 분석한 결과, 복통·구토·설사 등 ‘소화기 계통 손상 및 통증’이 152건(58.7%)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피부발진·호흡곤란 등 ‘알레르기 증상’이 94건(36.3%), ‘어지러움·두통’ 및 ‘치아손상’ 각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게장 및 젓갈은 대부분 별도의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품으로 제조·유통단계에서 위해미생물에 오염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에 따라 규정돼 있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준수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미생물(장염비브리오·대장균·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장염비브리오’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픈마켓 판매 2개 제품(간장게장 1개·굴젓 1개)에서 ‘대장균’이, 대형마트 판매 1개 제품(굴젓)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위해미생물에 초기 오염된 제품은 보관 및 유통 조건에 따라 위해미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조 과정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이후 보관·유통·판매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염비브리오균]
바닷물에서 서식하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음식 섭취 후 3~40시간 내(통상 10시간 이상) 구토, 복부 경련, 미열, 오한을 동반한 위장염과 설사(주로 물설사이며 경우에 따라 피가 섞인 설사) 증상이 나타남.

[대장균]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대신하여 위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균임. 식품에서 확인되면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오염돼 비위생적으로 조리·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분 비병원성 세균이나 일부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수 있음.

[노로바이러스]
구형으로 크기가 매우 작고 100개 미만의 노로바이러스 입자로도 감염이 가능하며 전염성이 강함. 주요 감염원은 오염된 지하수, 오염된 물로 세척한 식품, 오염된 패류 등이며 감염 시 설사, 복통,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세가 발생함.

노로바이러스는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라 크게 7개의 유전자군(GΙ-GⅦ)으로 분류되며, 이 중 GⅠ, GⅡ 및 GⅣ형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현재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법으로 해당 바이러스가 실제로 인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음.

* 참고 :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주의 당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6.15.),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8.), 노로바이러스 관리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2.2.)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오픈마켓 판매 제품은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대형마트 판매 제품은 매장 내 표지판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조사대상 31개 제품(오픈마켓 19개·대형마트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총 18개 제품(58.1%)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9개 중 15개 제품(78.9%)은‘알레르기 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게장 및 젓갈 12개 중 3개 제품(25.0%)은 ‘식품유형’ 또는 ‘식염함량’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장 및 젓갈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판매중단) 및 위생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해당 제품을 회수(판매중단)하고 제조·유통단계의 위생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게장 및 젓갈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점검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즉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