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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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수족구병 환자발생 지속적 증가, 특히 0~6세 큰폭 증가

수족구병 환자발생 지속적 증가, 특히 0~6세 큰폭 증가
▲ 올바른 손씻기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수족구병 환자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수족구병: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됨.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수는 2018년 26주 16.2명(외래환자 1,000명당), 27주 24.9명, 28주 27.5명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특히, 0-6세 발생(33.6명)이 높았으며 8월말까지 환자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수×1,000
**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 홈페이지(http://www.cdc.go.kr/npt) → 소식지 → 감염병표본감시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17시 이후)

수족구병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며,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일부 환자에서는 고열, 구토, 마비증상 등이 나타나는 뇌막염, 뇌실조증, 뇌염 등 중추 신경계 합병증 외에 심근염, 신경원성 폐부증, 급성 이완성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발열, 입안의 물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수족구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족구병 발생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씻기, 장난감 등 집기 청결히 관리하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수족구병 예방 수칙 >

1.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2.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3.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4.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의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발병후 1주일)


출처: 보건복지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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