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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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19.8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19.8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 2013~2017년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도로교통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사고의 특성을 분석, 23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3,137건이 발생해 538명이 사망하고 54,967명이 부상한 가운데 사고 건수의 18.5%(6,140건)가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8월 휴가철에는 하루 평균 19.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해 평상시 17.8건보다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월 휴가시즌에는 젊은 층에 의한 렌터카사고가 많았는데 20대가 가장 많은 33.8%(2,073건)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도 45.6%(41명)나 됐다.

20대는 음주운전사고도 많이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는데 휴가철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의 30.3%를 발생시켜 28.5%를 발생시킨 30대보다도 많았다.

렌터카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20대가 58.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휴가철 렌터카사고는 하루 중 폭염이 기승을 부려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2~4시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사고100건당 사망자수)은 오전 4시~6시(3.0명)와 오후 8~10시(2.9명)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휴가철 렌터카사고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항을 보면, 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의무불이행(58.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안전거리미확보(10.4%), 신호위반(10.2%), 교차로통행방법위반(5.7%) 등의 순이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사고에서 빗길사고 비율은 10.6%로 평상시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휴가철 렌터카사고의 상대차량을 살펴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38.6%로 가장 많은 가운데 보행자 18.2%, 이륜차 9.9%, 택시 9.6%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성락훈 통합DB처장은 “렌터카 이용자 중 젊은 층은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신중한 운전이 요구된다”면서 “또한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에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성 처장은 이어 “여름철 갑작스런 집중호우 시에는 감속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통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여행지 주변에서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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