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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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육부와 7월 18일(수) 16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공단과 교육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1.23.)의 일환으로 본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는 어린이 승·하차정보 및 통학버스의 위치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한다.

학부모는 전송된 문자를 통해 탑승어린이 정보 및 승·하차시간과 운행차량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완료한 후 오는 2학기부터 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설치되는 단말기를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Digital Tacho Graph)’ 분석기능과 연계하여, 통학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수집·분석하고, 운전자의 운전행태 교정 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말기, 통신비 등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 비용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약 500대에 특별교부금 8.5억 원을 지원한다.

공단은 교육부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동승보호자의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이동경로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통학버스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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