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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기회 확대…중기부, 채무조정·시효연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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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 통해 재기 기회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는 장기 연체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시효연장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존의 무분별한 시효연장으로 인한 장기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재산 상황에 따라 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각하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 지원 강화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과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월 납입액 완화 등으로 실제 경영부담을 줄여주었고, 여러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연체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 연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약 위한 정책 추진 지속 앞으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채무조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튜브,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제도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뒷받침하길 기대합니다.

중기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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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20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통해 12월 9일(수)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2월 9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는 202,000만원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 www.semas.or.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

추경예산 국회 통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5,580억원 규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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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019년 본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2.8% 수준 · 일본 무역규제 대응 지원(1,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시운전자금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억원) :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 상용화 등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자금 유동성 지원 ·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4,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 업력 7년 초과 혁신성장기업 대상 시설투자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일자리창출촉진자금(1,000억원) : 업력 7년 미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지원 통한 고용창출 · 재해피해기업 등 자금애로지원(5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80억원) : 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정상화 소요 경비 지원 (포항 지진피해 기업 대상 별도자금(80억원) 공급) ① 일본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적시에 필요자금을 집중 지원(1,000억원)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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