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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변경신청 접수 및 심의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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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A)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부 →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B)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세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 세 모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신청인 C)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 행사(남자친구는 4년 징역형) →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18. 1. 11.)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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