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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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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하고,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 전국 일제단속 개요 > 일시 : 2018.11.12(월) 10시 ~ 11.13(화) 20시 장소 :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자체선정 실시 방법 : 시·군·구 + 시·군·구 편의센터 + 관할 경찰서 등 합동단속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주요 단속사항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 원) ② 주차표지 미부착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차량 등 ③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