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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숙녀의 건강한 첫걸음, HPV 감염증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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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V 예방접종 홍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 지원 대상인 2006~2007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연말까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는 고위험 유전형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 중이다. *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 명이 사망함 *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에 대해 90%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임 HPV 예방접종률(2019. 12. 9. 기준)은 85.4%(2006년생)이며 미 접종자 (약 31,715명)는 연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만 2차 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06년생의 경우 올해 1차 접종 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접종 횟수가 증가(2→3회)하게 된다(추가 접종 시 본인 부담). * 4가 백신(가다실)은 만 13세 초과 연령에서 1차 접종 시작 시 3회 접종 필요, 2가 백신(서바릭스)는 만 14세 초과 연령에서 1차 접종 시작 시 3회 접종 필요 한편, 만 12세 여성청소년(46만 명)의 1차 접종률은 약 66.0%(약 30만 명, 12. 9. 기준)이며, 연령별 1차 접종률은 2006년생이 85.4%, 2007년생이 48.5%이다. 질병관리본부는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후 이상반응 발생을 지속 감시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신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님들의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 주기적인 보도자료 및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 > 예방접종 길잡이 > 국가예방접종 사업소개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동행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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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선제적인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만 12세 여성청소년의 예방접종률 향상(암예방 동행) 캠페인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여성에서 생기는 전체 암 발생 순위 중 7위, 사망률은 9위로 한 해 약 4천명의 새로운 자궁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90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통해 암 발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다.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매년 5만명 이상(2015년 5만5천명) 진료받고 있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3,600여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15년 기준 967명,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진료인원은 병원 방문 시 주상병명이 자궁경부암(C53, D06)으로 기재된 인원으로 ‘암 등록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 최근 20~39세의 젊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 받는 수가 증가하는 등 자궁경부암 발생이 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자궁경부암 진료인원(5만5천명)의 대부분(2015년 96.1%)은 30대 이상이지만 30대 미만 진료인원도 매년 약 2천명 이상(2,209명)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체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은 약 7.0%(’15년 기준)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20‧30대 여성 암 진료인원 중  자궁경부암 비중이 10%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도입한 호주, 미국 등에서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관련 질환 감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호주) 자궁경부도말 검사 상 백신에 포함된 HPV 유형이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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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간암은 매 6개월마다 검진 -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및 간암 검진주기를 조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일부터 시행예정)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7대암 검진 권고안 중 자궁경부암 및 간암 검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간암 검진주기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위 개정규정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검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이미 시행중인 검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의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