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상기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하여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함.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