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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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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 관리와 절세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개인과 가정의 재정 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속세 인하의 배경, 주요 내용, 경제적 영향,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인하 배경 상속세 인하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자산 이전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인하의 주요 내용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변동이 없으며, 2억 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어 1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5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되며, 10억 원 이하 구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30%의 세율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30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 40%에서 사라지고, 1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인하의 경제적 영향 상속세 인하로 인해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가계 경제의 안정성 강화와 함께 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이전 시 세금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인하로 인해 자산가들의 재정 계획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인하에 따른 절세 전략 상속세 인하에 따라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여를 활용한 자산 분산, 신탁 설정 등을 추천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자녀 공제

소상공인 여러분,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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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추어 지난 4월 1일(수)부터 임대료 인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 개시 후 4월 10일(금)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가 500명(신청금액 약 13억원)을 넘어섰고, 최대 2,000만원 인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 사례가 나오는 등 이번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이 영업부진과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에서 재활용 폐자원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내구재 거래 감소로 매장을 찾는 고객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이번 임대료 인하 신청으로 총 2,0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영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중장비 대여업을 운영 중인 B씨도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임대료를 1,400만원 감면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시행하는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제도는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부고객 총 1.8만명에게 알림톡(문자)과 우편을 발송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4월 중 임대료 인하를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부료 Down, 코로나 Out’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피해 회복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제도 운영 기간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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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가능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국토교통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23일 00시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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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