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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가계대출 1조원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조원 축소, 전월 대비 0.3조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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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개 요) 2019.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0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5.0조원) 대비 △4.0조원 축소(전월 +1.3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이는 全금융권 기타대출 감소(+2.2조원→△0.2조원) 및 제2금융권 주담대 감소(+0.0조원→△1.7조원)에 기인 (은행권) 2019.3월중 증가규모는 +2.9조원으로 전년 동월(+4.3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전월(+2.5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주담대 : +2.8조원) 전년 동월(+2.8조원)과 동일 수준, 전월(+2.4조원) 대비 +0.4조원 확대 * 은행권 주담대 증감 현황(조원) : (2018.1) +1.3 → (2018.2) +1.8 → (2018.3) +2.8 / (2019.1) +2.7 → (2019.2) +2.4 → (2019.3) +2.8 ** 2019.3월중 은행권 주담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취급액(+0.5조원)이 기금이 아닌 은행재원으로 취급된 부분 포함(이를 제외할 경우 2019.3월중 증가규모는 전년 동월(+2.8조원) 보다 감소한 +2.3조원 수준) (기타대출 : +0.1조원) 전년 동월(+1.5조원) 대비 △1.4조원 축소, 전월(+0.0조원) 대비 +0.1조원 확대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은 △0.1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4조원) 대비 △0.5조원, 전월(+0.2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제2금융권) 2019.3월중 △1.9조원 감소하여 전년 동월(+0.7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전월(△1.2조원) 대비 △0.7조원 축소 (주담대 : △1.7조원) 전년 동월(+0.0조원) 대비 △1.7조원 축소, 전월(△1.4조원) 대비 △0.3조원 축소 * 제2금융권 주담대 증감 현황(조원) : (2018.1) +0.1 → (2018.2) +0.2 → (2018.3) +0.0 / (2019.1) △1.7 → (2019.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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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2018.10.15일 이후)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20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 시행시기 : 20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 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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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는 20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천 2백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천 2백만원 * 1.8%/ 12 ) ]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①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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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①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