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이미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2018.10.15일 이후)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20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 시행시기 : 20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

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8.9.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발표일

※ 단, 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

2.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부부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하여 합산

*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됨

한편,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을 제외

* 非수도권·非도시에 소재한 아래 각 호의 주택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非도시지역 또는 면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노후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소형 단독주택)
③ 소유자 본적지 소재 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3. 요건 강화 이후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는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미포함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外 보유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없이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 外 보유주택이 있다면 1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대출보증 가능

4. 임차인이 요건 강화 시행 前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입주 및 전세대출은 시행 후 이뤄진다면 개정된 전세대출보증 요건 적용 대상인지?

원칙적으로 개정규정은 시행일(2018.10.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다만, 개정제도 시행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보호 필요에 따라 종전요건을 적용하므로 주택보유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

※ 단, 전세계약 존부 및 계좌이체 납부내역, 계약시 금융기관의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을 통해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함

5. 공적 전세보증(주금공, HUG)에 소득요건을 둔 취지는?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공적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하였음

①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시중금리보다 낮게 제공
②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무분별한 지원 시 실수요자의 수혜기회 박탈

※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


출처: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3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