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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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간편대용식 25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간편대용식 25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

최근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간편대용식(생식·선식 등)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간편대용식은 주로 물이나 우유 등과 함께 마시는 가루 제형으로 곡물·견과류·채소·과일 등이 포함되어 식사대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간편대용식은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열량·영양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대용식 25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생식 7개, 선식 12개, 식사대용표방제품 6개 등 총 25개 제품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1회 섭취참고량 기준 열량과 단백질의 함량은 식사 한 끼를 통해 필수로 섭취해야할 열량(남녀평균 약 783.3㎉)의 약 18.9%(평균 148.4㎉, 83.6~247.6㎉), 단백질(남녀평균 약 15.8g)의 약 35.6%(평균 5.6g, 2.5~15.0g) 수준에 불과해 한 끼 식사대용으로는 부족했다.

① 각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1회 섭취참고량(21∼60g)’을 기준으로 열량 및 단백질 함량을 계산함.
②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15) 중 남녀 19∼29세의 에너지 필요추정량과 단백질 평균필요량의 1/3로 환산하여 계산함.

따라서 간편대용식을 섭취할 때에는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를 통해 적절한 열량과 영양성분 섭취 유도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25개 중 3개 제품에서 곰팡이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19.0~51.1㎍/㎏)이 검출되었다.

현재 생식 및 선식 식품유형에는 곰팡이독소 관련 기준이 부재하나, 식사대용으로 매일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면 유럽연합(50㎍/㎏) 수준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 외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내였고 대장균은 전제품에서 불검출되었다.

* 제랄레논 관련한 국내는 ‘곡류 및 그것을 단순처리한 것(100㎍/㎏이하)’, ‘시리얼류·과자(50㎍/㎏이하)’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곡류가공품(75㎍/㎏이하)’ 및 ‘아침대용곡물가공품(50㎍/㎏이하)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함.

※ [제랄레논(Zearalenone)] 곰팡이독소 중 하나로 인체독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동물실험에서는 생식·내분비계·유전 독성 및 기형유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균 중 하나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후에 증식하여 식품의 부패 및 변패를 일으킴.

간편대용식은 제품 특성상 다수의 곡류 및 견과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유발물질 표시가 중요하나 25개 중 7개 제품(28.0%)은 구분표시를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8개 제품(32.0%)은 품목보고번호, 건조방법, 식품유형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하고 있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간편대용식 등 포장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즉석식품류(생식·선식 등) 곰팡이 독소인 제랄레논 기준 마련 검토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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