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2018년 12월 완료
(사례1)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A씨는 전세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려고 반나절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제출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 등기소 등을 방문 후에 은행으로 출발했다. 도착한 은행에서는 관련 서류의 확인절차 때문에 반나절이 지나갔다. 결국 A씨는 하루 연차를 쓰게 되었다. 맞벌이 부부라서 연차 하루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례2)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B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면적(100㎡)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하지만, 대출 당시 토지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대하게 담보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실시간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몫으로 돌아갔다.
(사례3) 00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던 C씨는 종이로 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와 등기부사항증명서의 소유자정보를 확인하고 1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추후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손해는 은행에서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종이 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그래서 작년 한해 약 190백만 건(약1,292억 원 소요) 정도의 부동산 증명서가 발급(열람) 되었다.
(국토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15종(43백만 건/ 124억 원), (법원) 토지·건축물·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147백만 건/ 1,168억 원)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 금융결제원을 통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과 연계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부동산 서비스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